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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9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각주: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함(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참조))(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함)를 급속충전시설(각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말함)의 충전구역(이하 “급속충전구역”이라 함)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각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 것을 말함(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 참조))의 충전구역(이하 “완속충전구역”이라 함)의 경우에는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하 “급속충전 제한시간”이라 한다)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나.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하 “완속충전 제한시간”이라 한다)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제2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에서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등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서는 충전구역에서 금지되는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급속충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후 2022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등이 충전개시를 하지 않고 급속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급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급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제2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에서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등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서는 충전구역에서 금지되는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완속충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충전을 시작한 이후 완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후 2022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등이 충전개시를 하지 않고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⑥ (생 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⑫ (생 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