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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각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을 말하며(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각주: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에서는 ‘우편발송서비스’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판로지원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접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을 처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반드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은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인력 등을 이용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구매방법을 규율하려는 취지(각주: 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된 판로지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을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역 등을 공공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모든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면, 소량의 우편발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긴급한 우편발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그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 증대)?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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