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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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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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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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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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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2. 24.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등” 앞에 열거된 감사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예를 나열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각주: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정이유 참조),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각주: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본문에서의 감사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를 규정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위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서,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여부의 결정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정보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유(각주: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례 참조)만으로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당시(각주: 2012. 6. 28. 의안번호 제1900370호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공개 가능 시점이 불명확하고 공개 가능 시점 통지 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호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후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내부검토와 의사결정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기한도 없어 공공기관에 대한 구속력도 약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비공개 결정 통지 시에 결정 및 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개정(각주: 2020. 9. 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종료되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누32851 판결례 참조)일 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 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