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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서는 발전사업의 명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별로 공고 시한을 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먼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적용 범위와 방법 등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른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인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사업의 종류와 범위 및 공고 시한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였다면,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공고 시한을 정하면서, 그 대상을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특정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선별하여 규정한 것은 그 용량에 미달하는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까지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고 시기·방법 등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31066호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사업을 주민생활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각주: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및 Q&A(산업통상자원부)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대상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전기사업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의2.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생 략)
⑥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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