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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새만금청장에게 해야 하는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등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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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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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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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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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27.
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7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함)이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9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새만금청장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는지?(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답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새만금사업법 제70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각 호의 사무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사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제19호)만을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대한 신고 사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법 제7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의 지원, 새만금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등 원칙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같은 법 제70조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도입된 특례 규정(각주: 2012. 12. 11.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 9. 12. 시행된 구 새만금사업법 제정이유 참조)이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70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사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문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건축물의 도면 및 기초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사무도 새만금청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새만금사업법 제70조는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임시적으로 새만금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2. 12. 11.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 9. 12. 시행된 구 새만금사업법 제정이유 참조)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는 것일 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사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다른 기관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1. ∼ 18. (생 략)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0. ∼ 27. (생 략)
② ∼ ④ (생 략)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⑥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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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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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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