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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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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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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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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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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5. 19.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각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각주: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하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이 지구별수협(각주: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융자금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함)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
회답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의 종류를 ‘일반대출’로 한정하거나 ‘정책자금’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대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정부가 지구별수협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구별수협이 자기책임 하에 조합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각주: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5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2조제1호·제3호 참조), 이때 조합원의 직접적인 상환의무 대상은 계약상대방인 ‘지구별수협’이므로, 이는 명백히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서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구별수협의 채권 회수 불능의 위험을 방지하고 지구별수협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융자금의 경우에도 지구별수협이 대출의 실행 및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각주: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13조 참조) 연체 발생 시 지구별수협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융자금 대출을 일반대출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원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지분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부담하여 손실이 발생(각주: 수산 정책자금의 현황과 과제(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3호 2006. 12.) p.46 참조)하게 되고 지구별수협의 자본이 잠식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바, 융자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그 미상환분은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갚아야 할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정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바, 지구별수협을 탈퇴하는 경우 그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융자금 미상환을 이유로 그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 조치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지구별수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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