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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46조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제도는 지방행정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제도(각주: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3 해석례 참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 특정 목적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에 따른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이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이 없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준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경우 그 재의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재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각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도 확정된 예산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지방의회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보다 더 엄격한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재의결할 필요도 없게 되는바, 그러한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 략)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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