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 비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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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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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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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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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30.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운영하게 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그 구축·운영 비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보조·융자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제2호) 등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주택공사등’에 해당하지 않고,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문언상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에 대해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 방식을 따로 예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입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그 실시 주체·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
2. ∼ 5. (생 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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