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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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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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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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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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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3. 3.
질의요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신청인(각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를 말하며(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답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 지진 피해자 등의 피해구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조에서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인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이고, 그 밖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제한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공법상 급부청구권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을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고, 관계법령의 절차·방법·기준에 따른 지급신청 및 관할 행정청의 심사·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각주: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례 참조)되며,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기간’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로 성립된 것만이 이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권의 경우도, 심의위원회(각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말하며(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조사·심의를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추상적 신청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각주: 「민법」 제166조제1항 참조.)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아직 추상적 신청권에 불과해 ‘국가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명시적인 규정 없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데, 만약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도 일률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신청권의 행사 기간이 명시적인 규정 없이 5년으로 제한받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기간을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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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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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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