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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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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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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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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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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 28.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는 명칭, 위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라 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라 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2025. 4. 21. 회신 25-0204 해석례 및 2021. 12. 7. 회신 21-0798 해석례 참조.), 법령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운영규칙, 위치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육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90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령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국법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각주: 법제처 2025. 12. 30. 회신 25-0786 해석례 참조)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평생교육시설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신고인에게 요구(각주: 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참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2025. 4. 21. 회신 25-0204 해석례 및 2021. 12. 7. 회신 21-0798 해석례 참조.), 법령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운영규칙, 위치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교육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각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필요하면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령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국법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평생교육시설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신고인에게 요구(각주: 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참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 ⑤ (생 략)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 ⑤ (생 략)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67조의2(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삭제 <2022. 9. 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 ⑧ (생 략)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 ④ (생 략)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생 략)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