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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질의요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안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사격장을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등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같은 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

회답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권총사격장은 권총복도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권총실내사격장, 자연식사격장으로 구분되며, 같은 영 제3조제3호에서는 권총사격장 중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에 대해서만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같은 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총실내사격장’은 같은 영 제3조제3호의 위치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사격장의 위치는 사격장안전법 제6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시 중요 검토사항이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제1호)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격장 위치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시적 근거 없이 권총실내사격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권총실내사격장 구조·설비 기준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 사격실 내부에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바, 사격장안전법령에서는 권총실내사격장의 소음방지를 위한 설비 기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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