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방위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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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위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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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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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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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3. 25.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
회답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보직자격제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임명의 의미는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임명 권한은 문언상 국방부장관이 아닌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무에 속한 임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소속 청의 개별 직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대상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국방 관련 획득체계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방위사업의 전문성 제고(각주: 2005. 3. 24. 의안번호 제171529호로 정부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하여 별도의 외청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간의 정책적 협의를 거쳐 개별 직위에 대한 보직절차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위사업청 내의 개별 보직까지 국방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부여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청으로서의 독립성 및 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군인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주요직위(장성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제1호가목)이 포함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요직위 보직은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정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보직에 방위사업청 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방위사업법
제7조(보직자격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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