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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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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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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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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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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13.
질의요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각주: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를 말하며(지역특구법 제1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각주: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구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지역특구법 제2조제2호 참조))(이하 “특화특구”라 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함)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는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특구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이하 “주민 등의 의견청취”라 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각주: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내용에 취소·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없고, 지역특구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지역특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및 제63조에서는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화특구 지정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해당 결정에 포함된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참조)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특화특구 지정이 있으면 특화사업자에게는 규제특례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당 특화특구지역 내 주민에게는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하게 되고, 비록 특화특구계획 변경의 내용이 특화특구 지정기간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특화특구의 존속기간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대한 효력 기간도 연장되는 것이며, 특화특구 내 주민 등에게 연장되는 기간만큼 새로운 법적 상태를 강제하거나 기존의 재산권 제한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내용에 지역특구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특화특구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않거나 같은 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각주: 2008. 11. 21. 의안번호 제1802202호로 발의된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간도 결과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까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 17. (생 략)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 7.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