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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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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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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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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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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13.
질의요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각주: 2018. 3. 20. 법률 제154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2조제1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2023년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62조제1항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먼저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규정하였던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제22조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승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9일 법률 제19430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각주: 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제정되어 2023. 7. 10.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승계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3항에서는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전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도, 각 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소관 사무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있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의 법적 연속성은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된 사무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주된 사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되는바(각주: 2018. 3. 20. 법률 제15489호로 일부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3조제1호 참조), 아시아문화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보는 것이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 체계와 개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4. 6. 의견 22-0066 의견제시 참조), 아시아문화도시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각주: 2005. 10. 28. 의안번호 제173119호로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 9. 27. 법률 제7992호로 제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 아시아문화도시법이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입법 의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같은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8. (생 략)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 ⑧ (생 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 ⑫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