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등 관련)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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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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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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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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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4.
질의요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이하 “지급대상 산지”라 함)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각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임업직불제법 제2조제33호 참조), 이하 같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각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말하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및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임업직불제법 제4조 등 참조))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각주: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각주: 해당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함.)?
회답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대상은 ‘지급대상 산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사 기간’ 요건은 지급대상 산지별로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새로 매수한 산지’에서의 종사 기간은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임업인등이 등록신청 연도에 매수한 산지의 경우, 해당 임업인등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60일 이상 종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종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등록신청 연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각주: 2021. 11. 30. 법률 제18535호로 제정되어 2022. 10. 1. 시행된 임업직불제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도록 요건을 구체화한 것인바(각주: 2022. 9.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8호로 제정되어 2022. 10. 1. 시행된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 그 지급대상 요건은 임업직불제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등록신청 연도에 새로 취득한 산지에서 매수자인 임업인등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간 실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득한 산지를 포함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체계를 살펴보면, 임업직불제법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7조), 읍·면장은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제18조제1항), 산림청장은 등록신청인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제18조제3항), 등록사항에 관한 사실이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제20조 및 제22조) 규정하고 있는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있어 해당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임산물생산업 종사 기간 충족 여부 등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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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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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