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 등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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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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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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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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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9.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264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44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며, 같은 영 부칙 단서에서는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회답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적용관계 등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각주: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3. 7. 회신 24-09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바, 2016년 1월 1일 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이더라도, 해당 규정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로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않은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추가한 것은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인데, 같은 영 시행 전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 및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국민건강과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9988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도장공사를 추가(제5호)하였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부칙 제1조 단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부칙 제2조)를 두어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반면,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시행일만 규정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도 예외 없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시켜 개정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각주: 법제처 2013. 7. 5. 회신 13-0206 해석례 참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각주: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참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소급적용 할 수 없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로서의 사실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같은 영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유예함으로써, 기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입법적으로 확보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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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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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