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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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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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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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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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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27.
질의요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을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각주: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함.)은 보상금지급 신청서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세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각주: 군소음보상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만을 제출한 경우를 전제함.)?
나.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각주: 군소음보상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만을 제출한 경우를 전제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세대 대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등 포함)’과 ‘신청인’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에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등 포함)’은 절차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하여, ‘신청인’은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개인, 즉 개별 세대원을 의미하므로, 개별 세대원의 거래통장으로만 입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마련(각주: 2019. 10. 30. 의안번호 제2023250호로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보상금은 세대원 개인의 소음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소음영향도·거주기간·전입시기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개별적·전속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역시 권리 주체인 각 세대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군소음보상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면 그 금전적 성격으로 보상금의 대리 신청보다도 엄격한 위임·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데, 군소음보상법령에는 보상금 대리 수령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만약 수령 권한의 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과 확인 절차 없이 세대 대표자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보상금이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괄호를 두어 ‘세대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본문에서 “세대 대표자”에게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 대표자가 세대를 대표하여 신청함과 동시에 세대원의 보상금도 세대 대표자 명의의 거래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한 개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세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세대 대표자가 신청을 대리하더라도 이는 신청 절차에 한정되는 것이며 지급은 권리의 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본문의 규정 역시 세대 대표자에게 같은 세대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절차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일 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 즉 실체적인 권리까지 위임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으로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대리인 등 포함)’과 ‘신청인’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에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대리인 등 포함)’은 절차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하여, ‘신청인’은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의미하므로, 해당 주민 본인의 거래통장으로만 입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마련(각주: 2019. 10. 30. 의안번호 제2023250호로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보상금은 개인의 소음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소음영향도·거주기간·전입시기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개별적·전속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역시 권리 주체인 주민 개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군소음보상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면 그 금전적 성격으로 보상금의 대리 신청보다도 엄격한 위임·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데, 군소음보상법령에는 보상금 대리 수령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만약 수령 권한의 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과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보상금이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괄호를 두어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본문에서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보상금을 대신하여 신청함과 동시에 보상금도 대리인 명의의 거래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한 개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는 신청 절차에 한정되는 것이며 지급은 권리의 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본문의 규정 역시 대리인에게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절차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일 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 즉 실체적인 권리까지 위임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