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파견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등 관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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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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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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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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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8.
질의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소속’은 일정한 기관에 딸린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파견근무하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성과 역시 해당 기관에 귀속되므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포상하려는 취지(각주: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1. 1. 시행된 행정업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업무규정의 입법목적(각주: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업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파견근무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관에 귀속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면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파견 공무원의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4항에서는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성과 포상급 지급 대상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업무절차·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