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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명령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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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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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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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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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16.
질의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리자(각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봄)(「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명령(이하 “해체 명령”이라 함)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허가(이하 “해체 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해체 명령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 의무와 요건을 각각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제1조) 원칙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서(각주: 2018. 8. 30. 의안번호 제2015177호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체 명령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각주: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례 참조)인 반면,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해체 허가는 해체 공사의 개요,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체 명령과 해체 허가는 그 입법목적 및 내용이 서로 다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건축물이 「건축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해체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체 명령 등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체 허가 절차에 따라 해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은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건축물 해체 관련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원칙적 허가제로 전환(제30조제1항 및 제2항)하는 등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8. 8. 30. 의안번호 제2015177호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에서는 해체계획서 제출·전문가 검토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제3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30조의2), 현장점검(제30조의4),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제31조) 등 건축물 해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체 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해체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허가권자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고 해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체 명령의 불이행 등으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 명령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서(각주: 법제처 2014. 6. 17. 회신 14-0332 해석례 참조)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체 명령을 내린 허가권자와 해체 허가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허가권자는 해체 명령을 하는 동시에 또는 해체 명령 직후에 해체 허가를 처리하는 절차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해체 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해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반 건축물의 해체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가 되어, 건축물 해체 관련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9년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 「건축법」(각주: 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을 말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의 철거 신고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법」과 다르게 건축물의 “해체”를 “철거”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을 “해체”로 통일하는 등 건축물의 해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율하게 된 점(각주: 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3. (생 략)
② ∼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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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