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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질의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의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과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의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각주: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65호 또는 제72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임을 전제함(질의 나에서도 같음))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각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지역자율계정(각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의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과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의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각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다목) 등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17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제1조)이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77 참조)으로서,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보조금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한 규정(각주: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640 해석례 참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90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면서도 보조금법 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지 않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보조금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은 지역자율계정 세출 항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일 뿐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취지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각주: 법제처 2021. 10. 15. 회신 21-0410 해석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2004. 7. 6.) 참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양된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각주: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30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같은 표 비고는 같은 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광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개정 당시 신설(각주: 2025. 12. 31. 대통령령 제36002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조금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295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74호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보조(제6호) 등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17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제1조)이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77 참조)으로서,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보조금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한 규정(각주: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640 해석례 참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90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면서도 보조금법 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지 않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보조금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은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일 뿐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취지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각주: 법제처 2021. 10. 15. 회신 21-0410 해석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2004. 7. 6.) 참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양된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각주: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30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같은 표 비고는 같은 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광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개정 당시 신설(각주: 2025. 12. 31. 대통령령 제36002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조금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2 제295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74호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 나. (생 략)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 바. (생 략)
2. ~ 7. (생 략)
③ (생 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 16. (생 략)
③ ~ ④ (생 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생 략)
② (생 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 64. (생 략)
65.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66. ~ 122. (생 략)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업
1. ~ 173. (생 략)
174.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75. ~ 298. (생 략)
비고: 위 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별표 1 제65호 또는 제7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