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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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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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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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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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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5. 6.
질의요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군 공항 이전·설치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각주: 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34·17-0335 해석례 참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문언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의미(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34·17-0335 해석례 참조)로서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가 유치 신청을 위한 전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 신청을 할 때에는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반영이라는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34·17-0335 해석례 참조) 입니다.
아울러 군공항이전법 제정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둔 경과를 확인(각주: 제19대국회 제311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2. 11. 14.) 회의록 및 제19대국회 제311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전체회의) (2012. 11. 16.) 회의록 참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는 이를 통해 주민의 반대 의사가 확인될 경우 유치를 포기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7헌라2, 2017. 12. 28. 선고 결정례 참조)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바, 만약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도 유치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주민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이 형해화되고 주민투표를 규정한 입법의도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를 군공항이전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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