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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제1항)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제2항)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자(제1항)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제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나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일련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급수령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서 지방보조금과 포상금은 그 법적 성격 및 지급대상 등이 전혀 다르므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20일) 보다 긴 기간(30일) 동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544 참조)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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