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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관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질의요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 제5조(초·중등학교), 제5조의2(유치원) 및 제6조(고등교육기관)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하 “교육부장관등”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가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대상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함)로 한정되는지(각주: 이 사안은 시정명령 대상 정보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님.)?

회답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는 공시정보로 한정됩니다.

이유

먼저 시정명령은 법령상 의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이로 인해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각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례 참조)으로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를 시정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시정명령의 대상은 이 법, 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임이 전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정보의 공개 의무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뿐이며, 그 외에 같은 법에서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공개의무는 결국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 역시 같은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등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의 대상이 공시정보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교육부장관등은 전국의 모든 교육관련기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일일이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바, 이는 개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판단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해당 기관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 사이의 절차로 규율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시정명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명령권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공시 여부 및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등이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역시 교육부장관등이 시정명령을 위해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을 공시정보 외에 교육관련기관에 개별적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해서까지 교육부장관등이 거짓 공개 여부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관련기관에 대해서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공시정보 외의 개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까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공시정보 외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및 제20조(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는 공시정보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 1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 7. (생 략)
② (생 략)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 1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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