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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질의요지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각주: 「약사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약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약국”을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조제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국 개설등록 제도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의 판매·조제 등 약국 업무를 수행할 장소와 시설을 특정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가 등록된 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례 참조),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개설등록한 약국의 조제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조제자가 소속되어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조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의료기관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같은 조 제7항에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를,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약사법」 제23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개설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개설등록한 한약사의 약국 업무가 등록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1호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둔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이 탕전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탕전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0호가목에서는 탕전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탕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의료기관’임을 전제하는데,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시설기준과 규격이 의료법령(「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의 관리·책임 하에 운영되는 시설인 반면, 개설등록한 약국은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아울러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각주: 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일부개정된 「약사법」 개정이유 참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제20조제5항제2호)하여 약국이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각주: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례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 사용이 가능한 탕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기관의 탕전실인 이상, 이를 약국의 조제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만약 필요하다면 이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⑦ (생 략)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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