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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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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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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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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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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7. 24.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함)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각주: 학습자가 학원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학원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지?
회답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유
먼저 학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개인과외교습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등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문언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인 대학생 등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만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외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학원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학원법 제15조제4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수범자를 “개인과외교습자”로 명시하면서도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만 없을 뿐,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4항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학원법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6조(지도·감독 등) 및 제17조제3항(행정 처분),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등에서 일률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를 근거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가 없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를 정하고 교육감의 감독 권한을 규정한 학원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64호로 학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제15조제4항에서 교습비등의 거짓 표시·게시·고지 금지 및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의 초과 징수 금지 의무 대상을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적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6. 5. 의안번호 제1918717호로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이를 고려할 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습비등을 거짓없이 표시·게시·고지하고 그보다 높은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도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⑫ (생 략)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생 략)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