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영농체험 서비스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농지법」 제2조
-
법령
「 농지법」 제2조
-
안건번호
법제처-26-0421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10.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각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 관광농원사업 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인 영농 체험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이 사안에서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에서도 별도의 물리적 설비(시설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지를 전제함.) 중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영농체험 서비스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각주: 해당 부지에 음식점·판매시설 등 별도 목적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포장 등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실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함.)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 본문에서는 농작물의 경작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농지를 농업생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언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제1호나목) 및 농작업 편의시설(제1호다목)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농업생산과는 구별되는 용도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를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보면, 농지 전용에의 해당 여부는 해당 농지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음식점·판매시설 등 별도 목적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부지는 여전히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이므로, 이를 농지의 전용으로 보아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 대상은 명문의 근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관광농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농작물 경작을 통한 영농체험이 체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적 목적을 갖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해당 농지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바, 관광농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보다 사업의 형식에 치우친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관광농원사업의 일부로서 관광객의 영농체험에 사용되는 부지는 농업생산 외에 영농체험·관광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별도의 사업적 목적이 있으므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해당 여부는 농지 자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경작과정에서 관광객에게 영농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농지의 사용 용도가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 생략)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6의2. (생 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생 략)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생 략)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