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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 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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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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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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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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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9. 8.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부동산등(각주: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하 “차량등”이라 함)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 등기·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차량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의 범위를 승계취득인 경우로 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등기·등록이 없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고, 그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참조)인바,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는 ‘차량등’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의 범위를 ‘승계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차량등의 사용 목적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이 ‘차량등’에 해당하고 사실상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문언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차량 제조자가 차량을 실수요자에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차량등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정하는 규정(각주: 「지방세법」 제10조의7 참조)으로서, 차량 제조자가 제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취득 시기를 정하려는 규정일 뿐,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가 원시취득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의 취득 시기 규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 (16)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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