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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질의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나, 같은 조 단서 및 제18호에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 등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각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하 “무인판매점”이라 함)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각주: 영업점 내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거나 특정 시간에만 출입하는 형태로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전자담배를 인출하는 자동판매기계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진열대 등을 통해 전자담배를 진열 또는 비치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여 무인결제기계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무인판매점인 경우를 전제함.)을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유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의미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교육환경법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상대보호구역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담배자동판매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동판매기’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자동적으로 파는 장치”(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므로, 그 핵심은 상품의 판매가 판매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무인판매점은 일정한 점포 공간에 진열 또는 비치된 상품을 판매원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제 또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가 무인결제기계라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하는 것이어서, 상품의 선택·결제·구입에 이르는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자동판매기와 그 본질이 같습니다.
나아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제하는 취지는 담배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고(각주: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등 참조) 청소년에게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청소년의 담배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판매자의 부존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결정적 표지라 할 수 있는데, 상품이 기계로부터 직접 인출되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진열 또는 비치된 상품을 직접 선택한 후 무인결제기로 결제하는지는 상품 인출의 방식 차이일 뿐 그 표지를 좌우하는 요소라 보기 어려우므로, 상품이 자동으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21009호로 교육환경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8호에서 ‘담배’의 범위에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같은 법의 개정이유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고,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려는 것임을 명시(각주: 2025. 8. 14. 법률 제21009호로 일부개정된 교육환경법 개정이유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법에서 무인판매점을 담배자동판매기의 한 형태로 전제하고 양자를 같은 규율 대상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바,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의 ‘담배자동판매기’에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큰데(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 결정례 참조), 무인판매점 또한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비노출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은 전통적인 자동판매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 12. (생 략)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 17. (생 략)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 3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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