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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 해당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각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란 12)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관하여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에 해당함을 전제함)에는 해당하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고급 등급의 건설기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8 비고 제12호에 따라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를 근거로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먼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측량업의 종류별로 ‘특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등 등급별 인원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 등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에서는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위 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술인력이 같은 별표에 따른 측량업의 기술인력 기준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준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인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고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일 뿐,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인정 요건 자체를 같은 비고 제1호와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고급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인의 요건 및 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는 같은 비고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요건으로 인해 서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술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측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함으로써 업종 간 진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각주: 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일부개정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보유한 기존 인력이 엔지니어링활동(각주: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을 말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일 뿐, 같은 표의 기술인력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령에서 측량업 등록 시 일정한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례 참조),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인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고급 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를 근거로 해당 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그 자격 요건과 등급체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해당 인력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4개 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해지고, 같은 별표에 따른 ‘고급’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임에도 측량업 등록 시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를 근거로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2조 이상
(이하 생략)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 11. (생 략)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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