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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의 변경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질의요지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코스를 포함한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함)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그 조건인 나머지 시설의 일부(추가 골프코스)만 완성하고 편의시설 등 나머지 조건은 전부 이행하지는 않은 상태(각주: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18홀 골프코스의 이용에 필요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이 전부 갖추어지지는 않은 것을 전제함.)에서 그 추가 이행분을 반영하여 등록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건부등록을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건부등록을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등록 당시 ‘등록된 시설’은 조건부등록 당시 이미 갖춰진 시설을 의미하고,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조건은 조건부등록 당시 갖추지 못한 시설을 갖출 것을 의미하는데, 체육시설법령은 그 조건의 이행을 등록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의 변경등록(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건의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서 그 이행분을 반영하여 등록규모를 확대하는 중간 단계의 변경등록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그 이용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갖추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조건부등록 당시 완성된 골프코스는 ‘등록된 시설’에 해당하나, 그 후 추가로 완성된 골프코스는 조건부등록 당시 갖추지 못한 ‘나머지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추가로 완성된 골프코스를 등록에 반영하는 것은 조건의 이행을 등록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같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전부 이행했을 때 하는 변경등록을 통해 반영되어야 하며,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기 전에 그 일부 이행분만을 반영하는 변경등록은 문언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령상 조건부등록은 사업시설 중 완공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각주: 1993. 11. 11. 의안번호 제140503호로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로서,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나머지 시설을 완비하면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조건부등록 제도는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불이행에 따른 등록취소를 예정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법령은 조건부등록 상태에서 등록된 시설의 규모만을 확대하여 조건부등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공사 기간이 길어 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하면서 영업하려면 조건부등록 당시 등록된 시설 규모의 단계적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 조건부등록의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등록 신청에 관한 같은 영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건부등록 후의 추가 이행분에 대해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 같은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 신청의 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일 뿐 조건부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등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조건부등록 제도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전체 시설 중 일부 시설만 갖춘 상태에서 조건을 붙여 임시로 영업을 허용하되 나머지 시설을 완비하면 변경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하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의 단계적 증설에 따라 영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중간 단계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건부등록을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 (생 략)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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