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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37조 등) 「 동물보호법」 제37조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3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 운영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은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은 시장등이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관한 것으로, 개별 보호시설이 실제로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농지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동물보호법」 제37조제3항에서는 시장등은 보호시설 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인력 현황, 동물의 보호 현황과 함께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의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한 보호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호시설 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등은 서류의 제출 여부나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령 및 국토계획법령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동물보호법령과 입법목적, 규율 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동물보호법령이 이들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동물보호법령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운영이 농지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 등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위반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이를 심사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및 신고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9. 1. 회신 20-0176 해석례 참조).
특히 「동물보호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호시설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에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데도 신고를 수리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등을 하도록 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단계에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심사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동물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7조제3항에서는 시장등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9. 1. 회신 20-017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농지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표 6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계획서(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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