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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 또는 군’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는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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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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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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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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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30.
질의요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일정 비율 이상은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제1호) 및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 또는 군’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학교의 소재지인 시·군과 학생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문제되는 것으로, 학교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되었음을 전제로 함)
회답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
먼저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으로서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규정할 때 ‘같은 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을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진료권·광역권 등 하나의 권역 단위로 묶고 있으며,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 개념에 대하여 지역의사법령에서 이를 달리 보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공간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할 것을 그 선발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지역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서 명시한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소재지역’으로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수, 이용률 등 의료 수요·공급의 지역별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권·광역권 등 권역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권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자 하는 것(각주: 2025. 2. 7. 의안번호 제2208008호로 발의된 지역의사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및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77호로 제정된 지역의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만일 거주지와 학교의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진료권으로서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해당 학생이 거주지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의 학교를 통학하였다고 하여 지원자격을 박탈한다면, 의료취약지 내 의료인력의 정착률을 높이려는 지역의사법의 입법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졸업요건뿐 아니라 ‘거주요건’을 둔 취지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하면서 지역의료를 책임지도록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려는 것(각주: 보건복지부·교육부 발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자료 참조)이므로, 단순히 학교 근처에 거주하였는지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활 및 성장하여 연고가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지역의사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라 진료권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 진료권’에서, 광역권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 광역권’ 내의 진료권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되는데, 의무복무할 해당 권역에서 장기간 실제 거주를 해왔다면 그 지역에서 책임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지역 연고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의무복무지역인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그 학교의 소재지 및 거주지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으로도 일관된 해석입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배정 및 전학 등에 대하여 학교군 또는 학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교통의 불편, 지역 내 학교의 분포, 해당 학생의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접 지역의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각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항, 제81조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등 참조) 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상 거주지와 다른 소재지의 학교에 통학하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데, 이와 같은 경우를 특별히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거주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경우 실제로 재학 도중 거주지를 이전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거주요건 충족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전형이 인정되는 일부 지역으로 전입 및 거주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전형 지원을 위한 왜곡된 거주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으로서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2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역의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 ⑤ (생 략)
지역의사법 시행령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③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생 략)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지역(제2조제3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의 소재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소재지
중학교의 소재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하 생략)
(이하 생략)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가. 해당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의과대학 소재지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나. 해당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의과대학 소재지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별표 3]
의무복무지역(제8조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와 이 영 제2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소재지
의무복무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2. 법 제4조제2항제1호와 이 영 제2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소재지
의무복무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3.·4. (생 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 4. (생 략)
③·④ (생 략)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④ ∼ ⑧ (생 략)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