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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질의요지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이하 “지급대상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경우(각주: 수의사 면허소지자이고, 과장급 직위로 보직됨에 따라 지급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총괄·지휘하는 업무로 변경되었음을 전제함.)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2호라목에서는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를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이나 부서 내 업무 분장 상 해당 업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같은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노출되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로 보직되어 지급대상업무에 더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않고, 지급대상업무를 점검·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그중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인바, 과장급 공무원이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지급대상업무를 점검·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경우에까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수업무수당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업무등의수당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붙임 1 관계법령)
월 350,000원
[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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