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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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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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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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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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13.
질의요지
정부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합뉴스사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각주: 이 사안의 계약은 뉴스통신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 대상 업무에 대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합뉴스사와의 구독계약은 이 사안을 해석할 때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통신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연합뉴스사를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연합뉴스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직접 특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주체를 연합뉴스사로 정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스통신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학·공공도서관·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정보 공급(제3호), 국제친선·문화교류·재외교민 보호 등 국가 차원의 대외뉴스통신 업무(제5호), 재난뉴스통신 업무(제6호) 및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20조에서도 이 업무 등에 대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목을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뉴스통신법 제10조 및 제20조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적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정보주권 수호, 국민 간 정보격차 해소, 국가홍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부여한 공적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결정례 참조) 정부가 이 사안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뉴스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인 연합뉴스사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뉴스통신법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제6호의 업무는 법률에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수행하도록 명시한 업무로서, 그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직접 수행 주체를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연합뉴스사가 아닌 다른 뉴스통신사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성격상 계약상대자를 다른 자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법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2. (생 략)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4. (생 략)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 략)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 자. (생 략)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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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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