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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국외 창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 방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2제1호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으로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각주: 대한민국 국민끼리만 공동으로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국외 창업(이하 “국외 창업”이라 함)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각주: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대한민국 국민”은 같은 자를 지칭하므로,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전제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이하 “설립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함)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외국에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자(이하 “공동설립자”라 함) 중 1인의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2호의2에서 국외 창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질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서 설립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보유하는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 것은 외국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전체를 지칭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실질적인 지배력의 인정 기준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설립법인의 의결권 또는 출자 지분 면에서 집단적으로 지배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공동설립자 중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합산 지분이 외국인의 지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법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조)이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각주: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60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서 이러한 수혜적 성격의 지원 법령은 규제 법령과는 달리 수범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목적론적 확장이 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더라도,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국외 창업의 요건을 합산 지분 기준으로 넓게 해석하더라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여부 및 판단 기준 등을 같은 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13. (생 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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