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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보완하던 중에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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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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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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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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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29.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을 위하여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함.)한 후 그 보완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기간이 경과(각주: 이 사안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기간이 3년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의 허가신청기간이 부여된 경우를 전제함.)한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유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따르면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해야 유효한 허가신청(각주: 법제처 2006. 3. 24. 회신 06-0029 해석례 참조)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허가신청 없이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종전 적합통보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기간 준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제도를 두면서 그 연장 한도를 정하고 있고, 변경계획서의 제출이나 그에 따른 보완절차의 진행으로 허가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그 기간이 새로 기산되도록 하는 규정은 같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보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허가신청기간이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받기 위한 절차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별개의 절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서류를 보완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어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각주: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례 참조)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허가신청기간과 그 연장 한도를 정한 것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면서도 사업이 지나치게 장기간 미추진 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검토·보완절차가 끝날 때까지 종전 적합통보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면, 법정 연장기간을 모두 부여받은 경우에도 변경계획서의 제출과 보완절차의 진행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이 사실상 추가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허가신청기간 및 연장 한도를 정한 규정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 다. (생 략)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 사. (생 략)
3. (생 략)
④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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