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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학원에 대한 교습정지처분에 따라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할 경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된 해당 학원의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명시된 날을 제외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이하 “교습정지기간”이라 함)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된 해당 학원의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명시된 날(이하 “학원휴강일”이라 함)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습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학원휴강일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학원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교습정지처분에 따라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습정지처분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교습정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을 따르되, 같은 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 제1편제6장에서는 기간의 계산 시 특정 일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당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의 말일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교습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학원휴강일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서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입법례(각주: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에서는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등 특정 일자를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정기휴일 등 특정 일자를 제외하지 않고 있음에도 교습정지처분만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습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학원휴강일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7. (생 략)
④ ∼ ⑥ (생 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1. 원칙(院則)
2. ∼ 5. (생 략)
③ (생 략)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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