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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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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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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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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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6. 30.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제1호),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각주: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전부를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때 그 설치자가 반드시 1개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설치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시설의 규모(제1호가목), 구조 및 설비(제1호나목), 시설기준(제3호), 직원의 배치기준(제6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 기반과 인력 배치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요건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설치자의 조건이나 인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각주: 법제처 2025. 11. 25. 회신 25-0629 해석례 참조)을 고려할 때,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자가 복수의 법인인 경우 설치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신고 주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조)인바, 복수의 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시설 운영방식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 4. (생 략)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