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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5조제3항제1호에서는 산림사업법인(각주: 산림자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거짓등”이라 함)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제5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각주: 질의 가, 나 모두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기술자격자를 제외할 경우 적법하게 등록한 기술자격자만으로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을 전제함.)가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변경등록을 구분하여 각각 같은 항 전단과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절차와 변경등록 절차를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지사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한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변경등록을 구분하고 있는 산림자원법령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거짓등으로 등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산림사업법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거짓등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의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각주: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거짓등으로 등록한 경우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 산림사업법인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기술자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자격자만으로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보지 않더라도 제재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2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산림사업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19조의 입법취지는 기존에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인데(각주: 2020. 7. 8. 의안번호 제2101632호로 발의된 행정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 p.198 참조), 산림사업법인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하는 등 등록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행정청의 철회권 행사의 근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등록취소를 규정한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이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림사업법인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거짓등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내의 다른 항에서도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자원법에서는 거짓등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 ④ (생 략)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 4. (생 략)
④ ~ ⑥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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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