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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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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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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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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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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29.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제1호)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제5호 본문, 이하 “인·배수행위”라 함)를 각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함)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는 활어 도매·소매점영업 등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인·배수행위를 점용·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관로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먼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배수행위를 원칙적으로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는 활어 도매·소매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인·배수행위를 허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으로 인·배수행위를 하는 영업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용되는 관로의 형태·규모 등 시설 요건도 함께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허가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인·배수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관로의 형태·규모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관로의 설치와 이를 이용한 인·배수행위를 일체로 보아 허가 면제의 범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각주: 2007. 7. 16. 해양수산부령 제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의3에서는 일반음식점 및 활어 도·소매점 등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하는 인·배수행위를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같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하는 인·배수행위와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인·배수행위를 각각 허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각주: 2007. 7. 16. 해양수산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보면, 종전에는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점용·사용허가 면제의 요건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형태·규모 등이 고시된 기준에 적합하면 인·배수행위에 대한 허가가 면제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영업자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관로를 설치하여 인·배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로의 설치와 이를 이용한 인·배수행위를 일체로 보아 허가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5호의 인·배수행위와 구분하여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인·배수행위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그 형태·규모를 미리 고시로 정한 시설로서 같은 호에서는 이러한 시설 요건에 맞는 관로를 이용한 인·배수행위를 허가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인·배수행위를 위하여 고시기준에 적합한 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그 관로를 이용하는 행위와 연계하여 허가 면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영업자가 인·배수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 11. (생 략)
② ~ ⑨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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