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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 등)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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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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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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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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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8. 26.
질의요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방위대를 조직할 때 제외되는 자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문경력관 규정」에서는 전문경력관을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각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각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비상계획, 항공관제, 정보분석, 항공조종, 항공정비, 소방정대항해, 소방정대기관, 소방정대통신 및 119구조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전문경력관을 전제함.)도 포함되는지?
회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소방공무원’은 문언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종 분류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소방정, 소방령 등 계급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각주: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제1항 참조)를 부여받은 자일 뿐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아니므로 문언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제정된 반면,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소방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은 서로 다른 인사 관련 법령체계를 적용받으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서도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소방공무원, 일반직(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 포함), 경찰공무원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공무원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연령의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민방위대 조직의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26. 7. 8. 회신 26-0432 해석례 및 2012. 9. 26. 회신 12-0444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소방공무원(제5호) 외에도 경찰공무원(제4호), 교정직공무원(제6호), 소년보호직공무원(제7호) 등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동일한 체계 하에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만을 ‘소방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경우 경찰청 소속 전문경력관, 지방교정청 소속 전문경력관 등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경력관의 제외 여부 및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민방위기본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소방공무원
6. ∼ 18. (생 략)
②·③ (생 략)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생 략)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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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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