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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받은 후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등) 「 군인사법」 제48조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휴직 사유 발생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2년 부여받은 이후에 다시 다른 성폭력피해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휴직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다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군인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 중 같은 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개별적인 휴직 사유에 따른 휴직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휴직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한 상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49조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개별 휴직기간과 별도로 통산 상한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휴직의 상한과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통산 상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제한이 없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 전체에 걸친 통산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성폭력피해자가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각주: 2016. 1. 19. 법률 제13775호로 일부개정된 「군인사법」 개정이유 및 2015. 12. 28. 의안번호 제1918289호로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이고, 이러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재직기간 중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전체에 대한 상한으로 본다면, 종전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한 군인은 이후 다른 성폭력피해로 다시 치료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휴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성폭력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② ∼ ⑧ (생 략)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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