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령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안건번호
법제처-26-0517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8. 20.
질의요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각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 참조), 이하 같음.)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각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중방역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중방역수의사”라 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고,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병무청장에 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편입과 종사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제1항), 경력경쟁채용시험(각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제2항) 등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 절차와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중방역수의사법 제3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병역처분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의제(擬制) 규정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공중방역수의사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의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취지와 연혁을 살펴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그 전신인 공익수의사 제도에서부터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수의사가 일정 기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각주: 2006. 3. 24. 법률 제7914호로 제정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2005. 6. 1. 의안번호 제171912호로 발의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8)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보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공중방역수의사법 제9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각주: 2007. 5. 7. 의안번호 제176570호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방역수의사는 재직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8)에 따른 보충역(각주: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32 결정례 참조)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자이므로(각주: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669 해석례 참조), 실적과 자격에 따라 채용되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만 구분되는데, 공중방역수의사를 경력직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느 구분에도 속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및 공중방역수의사법에 따라 병역의무의 대체 이행을 위해 편입·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가 전제하는 통상적인 국가공무원의 임용관계와는 근거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법 제3조제2항에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지위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국가공무원 구분체계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신분보장이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부여(각주: 법제처 2026. 3. 30. 회신 26-0053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0. 7. 29.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결정례 참조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한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중방역수의사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중방역수의사법 제3조·제11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등에서 국가공무원법령과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령에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각주: 법제처 2026. 3. 30. 회신 26-0053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3. (생 략)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 제
③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