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전남ㆍ광주 통합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요청한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도로명주소법」 제7조 등 관련)
「 도로명주소법」 제7조
-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7조
-
안건번호
법제처-26-0557
-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2026. 9. 8.
질의요지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이하 “도로명 부여 등”이라 함)할 수 있고, 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해당 시·도에 걸쳐있는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함) 시행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함)로 된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인지 아니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이유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를 도로명 등 부여 시점의 도로 구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는 도로명 부여 등을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점의 도로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당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로명 부여 등을 요청하였으나, 도로명 부여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시·도가 통합되었으므로, 도로명을 부여할 시점에서는 더 이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가 아닌 하나의 통합특별시 안의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점에서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각주: 통합특별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니다.
그리고 구 「도로명주소법」(각주: 2009. 4. 1. 법률 제95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9호로 개정되면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명을 부여·변경할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지되, 하나의 도로의 명칭이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2009. 4. 1. 법률 제9569호로 일부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로명 등의 부여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더 이상 해당 도로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특별시 안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가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도로명 부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범된 지방자치단체로(각주: 통합특별법 제1조 참조), 통합특별법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별 이양(제16조) 및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 정비(제14조)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특별시의 출범 배경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각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통합특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통합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