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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다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하 “간이양축시설”이라 함)을 「농지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는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간이양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진흥구역 안에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하려는 경우(각주: 이 사안에서는 농지를 일시 사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임을 전제함.)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유

먼저 「농지법」 제2조제7호에서는 농지의 전용을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본문)하면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간이양축시설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간이양축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에 따른 농지 전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4조제1항은 농지 전용 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 간이양축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각주: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 시행령」의 입법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간이양축시설만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 뿐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일반 농지보다 엄격한 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데, 간이양축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할 때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에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나.(생 략)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라. ∼ 사. (생 략)
⑤ ∼ ⑦ (생 략)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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