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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담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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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담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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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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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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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8. 26.
질의요지
RS니코틴(각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22083-74-5인 물질을 말함.)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각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회답
RS니코틴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담배의 원료로서 연초 외에 ‘니코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277 해석례 참조)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은 이미 ‘연초를 원료로 제조한 것’에 포섭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니코틴은 인공적·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합성니코틴(각주: 법제처 2017. 1. 19. 회신 16-0619 해석례 참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RS니코틴은 인공적·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물질로서, 니코틴이라 할 때의 물질인 R니코틴(각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25162-00-9인 물질을 말함.)과 S니코틴(각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54-11-5인 물질을 말함.)이 1:1 비율로 존재하는 혼합물(각주: IUPAC, Compendium of Chemical Terminology, ‘racemate’ 참조)이므로 합성니코틴의 한 종류(각주: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례 참조)로 보아야 할 것인바, RS니코틴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고,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각주: 2025. 12. 23. 법률 제21216호로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16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합성니코틴인 RS니코틴, S니코틴(각주: 2024. 10. 30. 의안번호 제2205037호로 발의(대안반영폐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한 것으로서, 합성니코틴의 한 종류인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율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니코틴이 아닌 이른바 유사니코틴(각주: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로 6-메틸니코틴이 있음.(2026. 6. 2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참조))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로 보지 않음(각주: 2025. 11. 26. 의안번호 제2214588호로 발의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에도 불구하고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사니코틴에 속하는 다른 물질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3호) 별표 3에서는 니코틴을 화학물질 식별번호가 54-11-5인 물질(S니코틴)로 규정하고 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별표에서는 니코틴과 RS니코틴을 각각 별개의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사업법」에서도 RS니코틴과 니코틴을 구별하여 RS니코틴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니코틴은 합성니코틴에 해당하는 반면, 유사니코틴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합성니코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각주: 2025. 9. 25. 제22대국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에서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담배사업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규율대상 또는 그 분류체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RS니코틴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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