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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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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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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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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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하려는 경우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하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이라 함)에 해당 아파트등(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아파트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하 “이 사안 도로등”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으로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진단을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자체의 정비 필요성보다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정비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그 입안대상지역 역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별 입안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충적 규정(각주: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추가 편입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도로등은 같은 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안 도로등이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원칙규정인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보충규정인 같은 별표 제5호로 구성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 도로등을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포함시킨다면, 입안대상지역의 기준면적이 1차로 확대된 후 그 확대된 면적을 기준으로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다시 2차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추가 편입을 허용하려는 같은 별표 제5호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2) (생 략)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2) (생 략)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2. (생 략)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 다. (생 략)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5.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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