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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함)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함)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에서는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 벌점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공사감리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되는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포함되는지?(각주: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공사감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사감리’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감리’를 건설공사(각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제외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참조).)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함)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함) 업무의 하나로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이고, 공사감리 역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사감리’와 ‘감리’는 시공 단계의 관리·감독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의 벌점 측정기준을 정하면서 부실사항으로 같은 목 1)에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같은 목 8)에서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목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사감리의 주요 업무 내용과도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처럼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 공사감리를 벌점 부과 대상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의 측정항목이 공사감리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응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해당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할 때 ‘공사감리’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감리 제도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공 및 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행하는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제도를 도입(각주: 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고, 이후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시공 단계에서 적용되는 감리제도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와 건설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제도 간 업무 중복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였는바(각주: 2012. 12. 27. 의안번호 제1903135호로 제출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건설사업관리는 공사감리와 내용이 동일한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공사에서 공사감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은 같은 법 제53조의 위임에 따라 벌점관리기준을 정한 것인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업무의 하나로 ‘공사감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공사감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적용할 벌점 측정기준이 없어 법률에서 정한 벌점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제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공사감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함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하여 벌점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면서(제3호), 이들이 공사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벌점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함께 벌점 부과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에 따른 벌점의 구체적인 측정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을 적용할 때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은 같은 법 제53조의 위임에 따라 벌점관리기준을 정한 것인데,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벌점 부과 대상자의 하나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벌점 측정기준이 없어 법률에서 정한 벌점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제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공사 중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른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 12. (생 략)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생 략)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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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