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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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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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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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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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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6.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이하 “여행업등”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른 여행업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각주: 「관광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신고·허가 의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한 경우를 전제함)
회답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른 여행업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서는 여행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행업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시장등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여행업등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는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시장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여행업등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행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한 사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 등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행업등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른 여행업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