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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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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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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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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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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13.
질의요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각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회답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습니다.
이유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의 성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임용권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령을 살펴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 및 운영세칙 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령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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